[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이 실현되기 이전에 SK텔레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속히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8월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3월부터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20일 SK텔레콤은 공정위 조사 진행 중 관련 계약 조항을 삭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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