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부터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입점업체 등에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등의 횡포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촉진비(판촉비) 전가 ▲남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해 금지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상품판매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의 위치나 시설을 변경경우에는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선수와 감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감독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지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 경기 진행을 방해한 선수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 대여해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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