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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워킹화·조깅화 등 허위·과장광고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워킹화와 조깅화 등 각종 기능성 운동화 생산·판매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복(Reebok), 스케쳐스(Skechers), 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엘레쎄(ellesse), 뉴발란스(New Balance) 등 10여개 업체의 기능성 운동화들이 광고대로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가 지난달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는지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9월에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리복의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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