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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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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4913명에 달하는 대기업 이사 가운데 총수일가는 418명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및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제도 현황을 보면, 총수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8.5%로 지난해 보다 0.5%p감소했다.

전체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삼성, LG, 대한전선은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의 수가 각각 1~3명에 불과할만큼 그 비율이 가장 작았다. 특히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등 6개 대기업의 총수는 등기이사를 한 곳도 맡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할 때도 상장 주력회사나 비상장 가족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지배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각종 장치가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으로 사외이사는 이사회내 비중이 47.5%로 지난해 보다 1.2%p증가했고 참석률 역시 87.8%로 1년 새 1.2%p 올라갔다. 그러나 이사회에 상정된 2020건의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1건이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전체 대기업 218곳 중 23곳만이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방지에 크게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집중투표제 등 소액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강화하는 관련제도 역시 도입실적이 저조했고, 전자투표제는 1곳도 도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만으로는 지배구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 등 운영실태를 분석해 포함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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