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오도 체온 3.3도 안 오릅니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를 입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4곳은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제이앤시미디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방송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팔면서 "입기만 하면 3.3℃",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 등의 문구와 함께 독립기관에게서 관련 인증마크를 받은 듯이 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발열내의의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와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이 적은 사람은 발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옷의 발열기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시험방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발열내의가 탈색 등 염색 불량일 때는 피해보상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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