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서디지털방송을 인수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낙동방송에 대해 수신료 인상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티브로드낙동방송은 의무형, 기본형, 경제형, 고급형으로 나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역시 할 수 없게 됐다. 만일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변경을 하면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공정위는 "티브로드낙동방송이 지난해 동서디지털방송을 인수하면서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88.1%에 달해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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