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 21억2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1998년 신약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고, 동아제약도 그 해 GSK의 특허와는 다른 방식으로 복제약 온다론을 시중가격의 90% 수준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GSK는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10월에는 동아제약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간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GSK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첫 제재를 내렸다. 역지불합의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의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게 되며,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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