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두 달간 기계·화학 분야 전반에 걸쳐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계·화학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다음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권리분쟁 건수가 많고,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속 실태조사 대상 분야로 선정됐다.
조사대상은 13개 화학업체(국내 8개, 다국적 5개)와 18개 기계업체(국내 9개, 다국적 9개)로, 공정위는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해 법 위반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산업분야의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선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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