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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숍 상담료 담합한 협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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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 방문·상담 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15일 모임을 갖고 3월1일부터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 방문·상담 시 상담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상담료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 이와 더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근절을 위해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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