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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8억원 챙겼는데 과태료는 왜 5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공정위, 파워블로거 4명 첫 제재

현행법상 최고 수준…개정안은 국회 계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네이버의 파워블로그로 선정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지금까지 5000만명(누적 기준)이 넘는 누리꾼들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블로그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음식조리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공동구매로 알뜰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번지며 인터넷상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고등어 등 263개 제품을 공동구매한 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문씨가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도 문씨에게 불과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다.

문씨와 함께 적발된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3개 파워블로그도 각각 7억6500만원, 1억3700만원, 55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지만 모두 똑같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블로거의 기만적인 공동구매 알선행위와 소비자보호규정 위반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당국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재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과태료 500만원이다.


수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점을 공정위가 적발했지만 첫번째 적발이란 이유로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한 것. 물론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발된 4개의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1회 적발에도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바로 부과하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정서에 맞는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블로거(Power Blogger) :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인 미디어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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