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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하다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부풀리고 분양가격을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창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지난 2009년 1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 및 분양률을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얼스페이스는 실제 분양률이 과반을 웃도는 수준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분양가격도 '지상 1층 평당가 1800만원에서 2100만원, 주변 상업 시설 3분의 2 가격', '지상 2층 평당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주변 시세 가격 2분의 1 가격'이라며 실제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낮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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