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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공사대금 어음주고 현금 위장하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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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건설이 공사대금을 어름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위장한 행위에 대해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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