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여주도시개발(대표 김시철)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5일자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 4일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도시개발은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비농림어업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광고했다.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볼 것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돼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할 것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주의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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