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STX, CJ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일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회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1600개사다.
점검결과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의결·미공시 4건 및 미공시 4건 등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15건, STX 12건, CJ 4건 등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STX에 6억1700만원, 현대차에 2억2394만원, CJ에 4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되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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