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앞으로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살펴보고, 동반성장 협약 확산과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동반성장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다음달 중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정황이 있는 3~4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감액사유와 규모, 감액시 서면교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 계약시 상습ㆍ고의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체를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2차 협력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기존 법에서 매출액 등 2배 기준이 폐지돼 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다음달 중에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내용, 주요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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