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의무공시 대상이다. 대상회사는 현행 217개에서 245개로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를 늘렸다.
공시대상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이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돼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했으며,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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