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A사는 지난 2007년 7~8월 자사 임플란트를 '한여름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800만원) 이상을 구매한 527개 치과병원 1720명의 의사 또는 그 가족에게 사이판 등 해외여행경비 총 2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800만원짜리 패키지 1개를 구입한 치과병원 마다 약 5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줬으며, 병원당 치과의사 및 가족 등 3~4명은 이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 등 3개 치과기자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10월12일부터 2010년 10월17일까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78억원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불과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곳 업체는 최근 4년간 자사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학회참가 명목의 경비지원,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적발이 많이 된 유형은 해외여행경비 지원(72억9000만원)인데, 이들 업체는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은 박물관 관람 및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했으며, 관련경비까지도 일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1억7000만원)도 적발됐는데, 한 업체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세미나실 공사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3억1000만원) 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들 업체는 공시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및 하자이행보증계약까지도 치과기자재업체가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병원·의원이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임플란트 등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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