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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3년7개월간 1만81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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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청약저축 0~1세 가입만 33만명

[2011 국감]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3년7개월간 1만81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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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당첨돼 적발된 경우가 1만8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는 0~1세 가입자만 33만명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시 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적격자가 당첨된 경우가 무려 1만8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유로는 재당첨제한 위반이 5789건으로 53.5%를,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이 2450건으로 22.7%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가점 오류가 2322건으로 21.5%를 차지했으며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도 252건이나 되어 2.3%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도 속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주택보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에서 자격을 상실한 세대만 538세대에 이른다.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LH,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있는 153세대가 적발됐다.


안 의원은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1만813건과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자 538세대와 153세대를 합치면 최근 들어 각종 아파트 관련 부적격자의 수가 무려 1만1504건에 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돌전인 0세, 1세의 가입자가 32만947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자들의 숫자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입주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며, 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의 명의로 일찌감치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재테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훗날 이들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인 20년 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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