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한 퇴직금 및 연금 중 다시 환수해야 할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및 연금 중에서 각종 사유로 인해 다시 환수해야할 금액은 367억원이다.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다가 이후 재직 중 직무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공무원에게 지급된 비용이 305억원에 달했다. 전체 급여환수금의 83% 규모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1조와 제64조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는 물론 비리공무원들에게 혈세만 퍼주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적자로 인해 매년 정부보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367억원은 큰 부담”이라며 “특히 이중 비위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제공된 305억원은 철저하게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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