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부작용 우려로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린 일부 의약품들이 약국과 병원을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지한 3개 성분의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약국에 184만4371개, 의료기관에 7만1070개가 납품됐다.
해당 제약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한 것을 감안할 때,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된 의약품들은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으로 파악된다는 게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판매중지와 자발적 회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올 7월 사이 '리덕틸캅셀' 등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
지난해 11월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매중지된 '부펙사막'은 올 들어 '아토클리어연고' 등 7개 제품, 27만3249개가 유통됐다.
또한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올 3월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조치된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올 4~7월 사이 161만7982개나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의약품은 판매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에 따르면, 식약청이 의약품의 자진회수를 권고하면 약을 생산·수입한 제약사(회수의무자)는 5일 이내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최대 30일 이내 회수를 끝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권고를 받은 시부트라민의 경우 9달이 지난 올 7월까지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여전히 반품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 의원은 "현행 식약청의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이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의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매상이나 약국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면 제약회사와 도매상, 약국까지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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