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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나고야 의정서 발효되면 연간 20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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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연간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25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피해규모는 바이오파생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이오파생품이 포함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과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룰이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되기 때문에 향후 1~2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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