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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은 연장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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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중 1위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사업중분류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근로자 중 ‘연장근로특례업종’ 종사자가 48.5%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등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종사자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 2002년 44.01%에서 2005년 44.71%로 증가했고, 2008년엔 48.46%로 확대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연장근로특례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 금융보험 등 12개 업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특례업종 월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시간보다 평균 10시간 더 많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는 2020년까지 현행 2256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연장근로 특례업종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결과, 이 업종 종사자가 48.5%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서 초과근로 산정시간에 휴일근로를 제외해 근로시간 연장제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행정해석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2시간 한도로 즉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판례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면 제 56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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