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보건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 위원을 선임하고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며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률을 전면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선임과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만 했을 뿐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 의원은 "위기 상황 때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없다면 체계적 감염병 예방,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며 하루 빨리 체계적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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