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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어머니 못 찾는 이유..기관간 업무협조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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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연고아동과 노인의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B에 누락된 실종아동은 166명에 달하고, 무연고노인 DB의 경우 경찰청과 연계되지 않아 실종노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부터 무연고아동의 신상카드 DB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보호시설에서 무연고아동을 발견하면 해당 아동의 신상정보를 이 DB에 올리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경찰청이 무연고아동 DB의 누락 자료를 보고하며 자료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복지급여정보가 담겼다"며 거부한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확인된 경찰청의 실종아동 명단과 무연고아동 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에서 65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시설의 입·퇴소자 현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이 DB를 비교한 결과 아동 166명의 신상카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의 무연고노인 DB는 아예 경찰청과 업무협조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 복지부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보유 중인 무연고노인 정보(856건)의 경우 경찰청이 실종노인을 찾는데 활용할 수 없었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무연고노인 DB와 경찰청 실종신고노인 명단과 비교한 결과 경찰이 4년 동안 확인하지 못한 실종노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무연고노인 DB의 경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무연고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보호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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