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신용정보 불법조회한 외환은행 기관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 관련 규를 위반한 외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지난 2009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과정에서 한 지원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최종합격 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