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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 흥국화재 사장 1개월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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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흥국화재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26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주주의 골프회원권을 고가로 취득하는 등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각각 과징금 18억4300만원과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흥국화재 대표이사에 대해 1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법인에 과태료 3750만원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해 8월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일가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12구좌를 다른 계열사보다 4억원씩 높은 구좌당 26억원에 매입해 대주주에 모두 48억원 어치를 부당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의사록을 꾸몄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흥국화재가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 인수시 조선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히지 않고 내부 인수한도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문책과 함께 금융위 조치와 병합해 흥국화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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