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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지구' 지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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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구지정 조건인 '노후도 50%'를 서울·인천수준과 동일수준으로 조정..도의회와 협의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뉴타운지구 지정시 기준이 되는 해당 주택의 '노후도 5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국토부에서 지난 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때 경기도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뉴타운사업 여건 등이 변화되면서 늦어졌다"며 "조만간 노후도 기준 등을 도의회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노후도 50%'를 7년째 손질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2006년 1월과 2011년2월 각각 노후도를 60%로 모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면서 노후도가 높지 않은 '멀쩡한 집'들을 모두 뉴타운 지구로 지정, 새집 짓기에 나서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뉴타운 15개 사업지구 중 노후도 40% 미만이 6곳에 달하며, 60% 이상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16개 사업지구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서울시와 크게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지구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노후도이고, 서울시는 촉진계획 결정 당시 노후도를 비교한 것으로 2~3년간의 시차가 있다"며 "서울시와 동일한 촉진계획 결정시 노후도로 하면 경기도는 노후도 40% 미만이 4개, 노후도 60%이상이 3개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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