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40억 원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광주, 용인, 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을 돕기 위해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에 나선다. 또 팔당댐 수질개선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정부 설득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ㆍ군을 상대로 물값(댐용수료) 징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도 법무담당관실과 각 시ㆍ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공동소송단 구성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보상은 커녕 평생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물값까지 받아가려는 수자원공사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벌일 수 없지만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은 물론 이번 물값 분쟁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공론화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 댐법 개정 등의 문제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은 수질개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수자원공사측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부터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들 7개 시ㆍ군이 미납한 댐 용수 사용료는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000만원, 남양주시 29억9900만원, 이천시 21억3000만원, 가평군 8억4100만원, 여주군 8억3900만원, 양평군 1억6600만원 등 모두 13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7개 시ㆍ군은 그동안 팔당댐 수질개선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수질개선 참여와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수질 관리는 자사 소관이 아니며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역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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