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당초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노후도가 40%를 밑도는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정, 국가적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고양2·사진)은 16일 "경기도 뉴타운 15개 사업지구 중 노후도 40% 미만이 6곳에 달하고, 60% 이상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울의 16개 사업지구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한곳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뉴타운 사업 시행시 '노후도 50%'를 필요조건중 하나로 규정해놓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후도가 17.6%에 불과한 고양원당지구와 23.4%인 시흥 은행지구 등이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연출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처럼 뉴타운사업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의 지정 및 취소 결정권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편법까지 동원해서 뉴타운 사업을 독려하면서 '정거장도시'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만 생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공간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주택단지 노후도와 관련된 규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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