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 스타선물지수와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를 오전 9시23분과 10시41분 두번 발동했다. 처음 서킷브레이커는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발동됐으며, 두번째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됨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돼 효력이 발생했다.
서킷브레이커가 하루에 한번만 발동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날 스타지수선물은 파생상품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가 시차를 두고 각각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바람에 이례적으로 두번 매매가 중단됐다. 국내에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발생한 사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어제까지 코스닥시장에 총 5번의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가 있었지만, 파생시장이 하루에 두번 매매가 정지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확인했다.
9시23분 발동한 첫번째 서킷브레이커는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스타지수선물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6% 이상 높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3% 이상 높은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돼 5분동안 선물거래를 중지시켰다.
10시41분 발동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대비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닥시장의 모든 매매가 중단되는 규정에 따라 20분간 현물과 선물 모두 거래가 중지됐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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