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서구,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참여시 비용 90%지원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4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차량은 강서구에 차적을 두고 있는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유차 2만8000여대다.

먼저 구는 심각한 매연 등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저공해 조치를 받은 400여대에 대해서 6개월 이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를 이행명령했다.

강서구,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참여시 비용 90%지원 에코드라이브
AD


이행명령을 받은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차량은 물론 이행명령을 받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구가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준다.

또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이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과(☎2600-402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