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재해입은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난달 26일부터 내린 서울지역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가, 공장(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섰다.
2일 현재 침수피해가 접수된 소상공인은 모두 123곳.
구는 이 중 현장조사를 거쳐 63곳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먼저 구는 침수피해 사업장에 대해 양수 철거 소독 시설복구 정리에 필요한 인부임 등 긴급복구비에 사용토록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아울러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업체 당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리 3%,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세제지원책도 마련했다. 정기분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건축물 침수로 인한 수리보수 등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한다. 차량침수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멸실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융자와 세제지원은 사업장 소재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총 625mm 비가 내렸으며 시간 당 최고강우량은 62.5mm를 기록했다.
지역경제과(☎2600-657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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