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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 선박제조업체 대표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31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위장 폐업을 통해 체당금 부정수급을 기도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김모(38)씨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공단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 A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면탈하고,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고의로 6개월 체불했다.


김씨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사업체를 폐업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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