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27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 9개월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가운데 7월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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