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증자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현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않는 등으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넘겨주는 등 특혜제공 소지가 있어왔다.
금융위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행절차를 진행해 처리토록 법을 고침으로써 주주배정 보다는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선호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주주배정 유상증자때 신주를 적정가격보다 싸게 발행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 이익이 보장된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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