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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면세범위 한도’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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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말 용역결과 바탕으로 면세한도 적정 여부 및 시행시기 결정”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 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


관세청은 ‘지난 23년간 묶여 있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50% 이상 올리기로 하고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 뒤 확정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적정한도에 대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용역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면세한도 적정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지금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400달러로 돼있는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 한도액을 ▲600달러 ▲800달러 ▲1000달러 등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며 공청회 후 늦어도 9월초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민소득증가와 시장개방 등으로 1980년대 만들어진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하는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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