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소프트포럼은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금 5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소프트포럼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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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1.07.15 17:32
수정2011.07.15 18:3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소프트포럼은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금 5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소프트포럼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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