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선위, 큐앤에스 등 8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삼영회계 법인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 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 받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큐앤에스는 특허권 과대계상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 대여금 허위계상으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8억9800만원, 3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리고, 현 임원(전 대표이사)을 해임권고 했다.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에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토자이홀딩스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증선위는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해 담당 회계법인인 삼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취했다.


취영루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징계됐다.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와이케이공삼팔과 청주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과대계상으로 징계가 내려졌고,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은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