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이 곳을 감사한 서일회계법인이 증권발행제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신한회계법인은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제재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독립성기준(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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