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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통보 전체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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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 98건...검찰 이첩 사건 72건, 지난해와 비슷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스리 메신저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 B씨와 일반투자자 3명 등과 함께 계좌를 운용했다. 이들은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6~8월 사이에 M사 등 7개사 주식에 대해 허위 풍문을 작성하고 메신저와 인터넷 증권게시판에 유포했다. 허위 풍문을 유포한 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자 A씨 일당은 자신들이 사전에 매수했던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들 5명을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건은 모두 72건으로 전체의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고발·통보 사건은 71건이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부정거래 행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는 98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검찰 이첩 72건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1건, 단기매매차익 7건, 경고 4건이다. 무혐의처리도 14건있었다.


부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업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12건)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3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2건)이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 31건에 비해 감소했다. 시세조종 행위를 사례 별로 살펴보면, 2~3일간 초단기 시세조종한 사례, 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례가 있었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20건으로 전년동기 22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대표적으로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54건으로 유가증권시장 발생건수(14건)보다 많았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건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6건이 더 늘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요구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검증되지 않은 풍문이 유포되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한가 후 다음날 연속 상한가를 형성하는 종목 등도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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