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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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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동의대상, 주거용 건축물 등 대상... 사용승인 신청 시 소방시설 설치사진 제출 및 도면상 위치표기 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 비동의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소화기, 경보용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구,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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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방동의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허가 시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아야 했다.


반면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경우는 건축법과 소방 관련법상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단독·다세대·연립주택·상업용 건축물 내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률이 높고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법상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동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건축허가 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사진을 제출, 도면상 위치표기 등을 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각 가구와 세대 당 기초 소방시설(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진 제출과 도면상 위치표기 등을 의무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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