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민주당 서울 강서갑 위원장, 기자회견 갖고 동일필체 사례 등 폭로하며 규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신기남 민주당 서울 강서지역위원장은 7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어긴 불법 주민투표다"며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사항 중 4가지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180억원 혈세가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관권과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실제로 강서구의 주민투표청원 서명부를 열람하는 중 조직적으로 인원이 동원됐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동일 필체와 동일 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연달아 50장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되고 다른 서명부에서도 같은 필체 17건이 발견되는 등 500장 서명부를 모은 제13권의 경우 총 202명의 조작·대필·규정위반 의혹이 있는 서명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서명부에서 17권인 8500장을 열람한 결과 총 1757건의 대필 과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찾아냈다고 했다.
이는 조사한 서명부의 20%에 해당하며 500장 1권 당, 103장의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만약 이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주민투표가 조직적으로 인원이 동원된 명백한 불법 주민투표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소요됐을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서갑,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서명부 열람 기간인 10일까지 모든 서명부를 확인해 이번 주민투표가 얼마나 잘못된 불법 주민투표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세훈 시장은 불법 사항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조작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투표는 신성하고 소중한 제도다.
개인의 생각과 달리 추진되는 주민투표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 찬반을 떠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있어 관권이 동원되고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주민투표의 의도와 목적도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많은 희생을 통해 일궈온 민주주의를 관권, 불법, 조직동원 주민투표로 욕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신성한 주민투표를 악용하지 말고 이번 불법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
2011. 7. 7.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 오 훈
-----------------------------------------------------------------------
다음은 민주당 강서 갑,을 위원장 규탄 내용
◆주민투표법 위반을 규탄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른 단체의 권한을 주민투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단지 서울시는 재정 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교육청의 권한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 관련법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가 가진 서울시 예산 심의와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청원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발견된 조작 의혹이 있는 서명부는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오세훈 시장은 불법 주민투표를 사과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관권 동원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저히 주민에 의한 투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개입했고 서울시 위탁기관과 환경미화원 등을 동원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에 관권이 동원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다.
또 이번 주민투표의 자치구 대표자 40명 전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이며 그 중 14명은 시의원 임기 중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은 없고 한나라당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빌미로 오세훈 시장의 대선을 준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상, 오세훈 시장은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밝혀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치졸한 주민투표 문안을 규탄한다
지금 서울시민은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찬성’과 ‘무상급식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묻는 투표다.
한국인이 정서상 ‘전면적’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이어지는 단계적 무상급식임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잘못된 문안인지 잘 알 수 있다.
투표용지의 내용도 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만 할 뿐이다.
그러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총 11명의 위원 중 단 1명의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다.
그래서 투표용지의 내용도 이렇게 치졸하게 결정된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항은 오세훈 시장 자신도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스스로가 잘못된 주민투표임을 인정한 이상 즉시 불법 주민투표를 중단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초중고 예산이 예년보다 적게 지원되는 이유를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의 0.33%에 해당하는, 복지 예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초등학교 예산 지원이 적은 이유도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간 막대한 예산을 전시성 개발사업에 사용하면서 누적된 적자 때문이며 오 시장이 7개월 동안 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아이들의 점심으로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나누지 말라.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권인 동시에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