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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 주민투표 법적 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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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기자회견 관련한 우리의 입장..."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에 182억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은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회동,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등 법적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12명 구청장들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무상급식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이리임에도 '무상복지 포퓰리즘'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선례에서 보듯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임에도 서울시만 유독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구청장들의 입장 표명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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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기자회견 관련한 우리의 입장


2011년 6월 16일 오세훈 시장의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의무교육)에 규정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지의 확산’등 정치적 용어로 덧칠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선례에서 보듯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임에도 서울시에서만 유독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3. 금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등 법적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4. 무상급식은 대다수의 시민이 찬성(초·중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찬성 79.5%, 한길리서치 2010. 3월)하는 사안으로, 이미 개별 구청에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 바, 약 180억의 시민혈세를 낭비하여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서 일선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5.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득하위 50%를 2014년까지 실시하는 안과 올해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놓고 주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6. 무상급식 주민찬반투표를 계기로 일선 현장은 물론 시정 전반의 혼란과 난맥상이 예상되는 바, 시정을 정상화하여 주민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 민주당소속 구청장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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