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됐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오는 8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긴다. 서울시는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새로 논의하게 된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울시민 약 70만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약 20% 정도는 유권자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해도 주민투표 접수 요건인 41만8005명(서울시 유권자의 5%)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성사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운동본부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공무원ㆍ서울시의원ㆍ변호사ㆍ교수ㆍ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한 뒤 접수 30일 안에 주민투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단계적 시행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전면시행안 등 2개다. 서울시민들이 단계적 시행안과 전면시행안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가려보자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더 많은 표를 얻은 안을 고려해 무상급식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다.
노재성 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범위에서 적정한 예산을 할당해 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일 뿐 이후에는 서울시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는 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여서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보편적 복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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