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분류 도입에 동의했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중 8명이 이 안건에 '적정' 또는 '확대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4인과 공익위원 4인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약계 대표 4인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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