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MP3 플레이어 '아이팟' 시절부터 '환상의 커플'로 불리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맞붙어 날선 공방을 펼쳤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의 특허소송은 한때 환상의 궁합을 자아내던 두 회사가 아예 등을 돌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다.
이날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1일 제기한 것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전송 ▲전력제어 ▲전력효율성 증대 ▲무선통신 기술 등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 애플은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IT 업계와 법조계의 두 라이벌이 나란히 법정에서 공방을 펼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4 등 애플 제품 케이스에 삼성이 보유한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는 애플이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기술표준을 애플이 사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에 임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측은 "150장에 달하는 소장을 받고도 고작 8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무성의하게 소송에 임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며 "특허 침해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감정싸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진행하던 강영수 부장판사가 나섰다.
강 판사는 "소송이 시작된 게 4월인데 아직까지 사안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니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면서 "재판중 말꼬리 잡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요구한 특허 침해 의견서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애플에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36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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