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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철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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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프로젝트파이낸싱(FP)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건설산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30일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철회를 모색해 왔지만 대내외적인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철회를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양건설은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을 갚지못해 지난 4월1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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