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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중견 건설업체 줄도산 우려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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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는 동양건설산업이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딱 3일만이다.

현행 기업회생절차는 신청이 들어온 후 3일 이내 보전처분을 마무리하고 30일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가린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에 고급빌라 건립을 추친했고, 이를 위해 4270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까지 내몰리게 됐다. PF 대출금 중 2150억원의 만기일은 이날(15일)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잘 알려진 중견업체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366억원, 638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13일 PF 대출 만기가 돌아왔으나, 대주단의 만기연장 논의가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하루 전인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날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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