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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아파트 계약자 피해는?(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분양보증 제외된 '한남 파라곤' 11가구 계약자는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 단지가 거의 없어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최근 지은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동양파라곤(1275가구)와 김포 걸포지구 오스타파라곤(1636가구)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모두 입주했다.

또 화성 동탄신도시 주상복합단지(아파트 278가구, 오피스텔 146실)도 지난해 11월 사용검사를 받아 현재 보증 채무가 없는 상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모두 준공돼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파라곤'(옛 한남연립 재건축아파트)은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남 파라곤은 총 42가구(일반분양 11가구)로,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령상 2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분양 때에만 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인 경우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며 "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분양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측은 "한남 파라곤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어서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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