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는 동양건설산업이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지난 2006년 이후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짓는 타운하우스(헌인빌리지) 사업으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연거푸 착공이 미뤄져 왔다.
동양건설산업은 이 개발사업을 위해 427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까지 내몰리게 됐다. PF대출금 중 2150억원의 만기일은 이날이다.
이에 앞서 삼부토건은 사흘 전인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날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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